사업자 등록을 하면 꼭 따라오는 게 세금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초보 사업자들이 놓치는 꿀팁이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적절한 신고만 잘하면 낸 세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환급의 개념부터 준비,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내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구매한 것에도 부가세를 냈다면 그건 ‘세금 중복’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때 사업 관련 지출이 많을 때 → 납부 대신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환급받을 수 있는 예시
지출 항목 환급 가능 여부
사무실 임대료 (부가세 포함) | O |
장례도구/장비 구매 | O |
인쇄물 제작비 (영수증 필수) | O |
사업용 차량 구입 (경우에 따라) | 조건부 |
사업자용 휴대폰요금 | O |
식대, 교통비 등 | △ (증빙 필요) |
조건: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으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3. 환급 절차 – 직접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환급도 그 시점에 신청합니다.
구분 기간 대상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25일 신고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신고 |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간이과세 선택
- 매출액 입력 (세금계산서 매출)
- 매입액 입력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지출 내역)
- 납부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자동으로 환급액 계산됨
- 신고 완료 → 1개월 내 환급 계좌 입금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삼쩜삼, 프리즘택스, 자비스 등 자동신고 앱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4. 환급을 받으려면 준비할 것
- 사업자용 통장 등록: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로 설정
- 지출 시 꼭! 세금계산서 or 사업자 현금영수증 요청
- 통장과 지출 내역 정리: 회계앱 또는 엑셀로 꾸준히 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X,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가능해요.
Q. 환급은 언제 입금되나요?
→ 신고 후 약 1개월 이내,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로 확인 가능!
Q. 홈택스로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간 중 재신고 가능, 기간 후엔 경정청구로 수정 가능
정리 요약
항목 내용
환급 조건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부가세 기준) |
신고 시기 | 7월, 1월 (매년 2회) |
제출 서류 | 없음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입금 시기 | 신고 후 약 1개월 내 |
필요 조건 | 세금계산서, 사업자 현금영수증, 환급 계좌 등록 |
사업을 하다 보면 지출이 늘 수밖에 없지만, 이 지출 중 일부는 부가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도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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