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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근속 3개월 이상 퇴직금 지급’을 검토하면서 고용시장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현재 퇴직금 제도의 기준
- 현행 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
1년 이상 근속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따라서 **단기 근무자(3~6개월)**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음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에게 형평성 논란 제기
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 단기 근로자 권익 향상
- 3~11개월 근무자도 퇴직금 수령 가능
- 학원 강사, 카페 직원, 파트타이머 등 단기 노동자의 복지 향상
- "단기 계약도 존중받는다"는 사회적 신뢰 증가
2.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
-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 증가 -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 축소 또는 단기 채용 기피 현상 우려
3. 근로계약 방식 변화
- 기업 측에서 3개월 미만 단기 계약 남발 가능성
- 반대로 3개월 넘은 장기 계약 시 임금 조정 협상 필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산정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아래는 정규직(1년)과 단기 근무자(3개월)의 퇴직금 계산 비교표입니다.
항목 정규직 (1년) 단기 근무자 (3개월)
월급 2,400,000원 2,400,000원 1일 평균임금 80,000원 80,000원 근무일수 365일 90일 퇴직금 2,400,000원 591,781원
- 정규직은 1년 근무 시 1달치 월급(=2,400,000원)이 퇴직금입니다.
- 반면, 3개월 근무자는 대략 59만 원 정도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제도 도입에 따른 찬반 의견 정리
입장 내용
👍 찬성 | 비정규직도 보호받아야 함 / 고용 평등 실현 |
👎 반대 | 사업주의 비용 증가 / 단기 채용 기피 가능성 |
정부는 현재 사회적 합의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 중입니다.
🧾 마무리 요약
-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검토는
노동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존재
- 최종 시행 전, 단계적 도입 또는 보완책 필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에게도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 생기고, 근로계약의 기준도 다시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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