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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우체국 등기로 우편이 왔습니다. 올해 교육을 받지 않아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3시간이며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가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올리지도 않았고 그냥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만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어쨌든 영업등록증이 있으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에 들어가기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 신청 후 수강료15000원을 내고 강의 수강에 들어갑니다.
교육 3시간이라고 하니 오후 내내 들어야 겠습니다.
전에 온 안내문에 보니 더 이상 수입식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폐업과 관계없이 관할 지방식약청에 문의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온 안내문에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되어있어서 문의해 보니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와 한국식품안전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 3곳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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