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해고,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 생활때 낸 고용 보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 직장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이 실업 급여는 무척 요긴합니다. 재취업이나 앞으로 직업을 위해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대상자는 퇴직 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신청 기간
실업 수당은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조건이 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하면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퇴사전이나, 실업 급여 신청전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미리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타 방문 전에 신분증과 휴페업 증명서를 출력하여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최근 직장 근무가 1년이라도 이전 직장 근무 년수도 포합되어 계산됩니다. 고용 보험 낸 모든 개월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납입기간과 퇴사전 3개월 급여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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